인천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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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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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저감정책 실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6%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줄이기 등 총력전
도로 청소차량(사진제공=인천시)
도로 청소차량(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산업·발전, 수송, 농업·생활, 시민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부문의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12월~다음해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는 제도다.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 중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7.2㎍/㎥로 제3차(2021년 12월~2022년 3월) 때의 24.5㎍/㎥보다 높아졌다.

시는 제4차 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보다 높아진 것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올해 2~3월의 평균기온이 2.2℃ 올라갔고 대기정체일수는 3일 많아진 반면 고풍속일수는 5일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 발령 시 단시간에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 발전소는 출력을 낮추고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을 50% 이상 조정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시의 중점 사업은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산업·발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송)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농업·생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시민건강보호)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제공)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맑고 깨끗한 대기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에서의 유입 여부, 기후의 영향 등을 받지만 우선 인천 내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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