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5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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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5곳 확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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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지점 조사, 기준 초과는 납·아연·니켈 등 중금속 오염
2021년 95개 지점 중 2곳, 지난해 110개 지점 중 4곳보다 늘어
관할 군·구 정밀조사 진행하고 정화·복원 등 행정명령 내릴 예정

 

인천시의 올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5곳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11월 환경부 선정 중점 오염원 지역 및 전년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40%(중금속 및 불소는 70%)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120개 지점을 조사해 5곳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95개 지점 중 2곳, 지난해 110개 지점 중 4곳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검사 항목은 토양산도(pH),  유류(TPH·BTEX), 중금속류(납·아연 등 8종) 등 23개다.

산업단지·공장 지역(1지역)에서는 1개 지점에서 납(Pb)과 아연(Zn), 또 다른 1개 지점에서 니켈(Ni)이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또 사격장 관련 시설지역(2지역)과 교통 관련 시설지역(2지역) 각 1개 지점에서는 아연(Zn)이 기준을 초과했다.

공장폐수 유입지역(1지역) 1개 지점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불소(F)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별표3)은 지목 등에 따라 1지역(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주거용도의 대·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2지역(임야·염전·주거용도가 아닌 대·창고용지·하천·유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일부 잡종지), 3지역(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2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잡종지와 국방·군사시설 부지)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5개 지점 관할 군·구는 오염 원인과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준 초과 확정 지역에는 정화·복원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오염토양을 정화·복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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