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장급(지방3급) 대변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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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장급(지방3급) 대변인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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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위해 최근 사퇴한 고주룡 초대 대변인 후임 찾기
11~15일 원서접수, 20일 전후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 발표

 

인천시가 국장급(지방3급)인 대변인을 뽑는다.

시는 “2023년 제3회 개방형직위(대변인)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주룡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

대변인(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부이사관)의 응시자격은 ▲학력 기준-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자격증 기준-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공무원경력 기준-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경력 기준-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연구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관련분야는 언론, 홍보, 브랜드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다.

대변인의 보수는 경력직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3호 연봉 하한액(7,385만2,000원, 상한액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시장)이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130% 초과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연봉 외 급여(수당 등)는 별도 지급한다.

시험은 형식요건 심사(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이면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와 적격성 심사(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능력요건 심사)이며 능력요건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을 평가한다.

전형 일정은 ▲12월 11~15일 원서접수(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일 전후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 및 적격성 심사 시행계획 공고 ▲적격성 심사(선발시험위원회) ▲임용후보자 선발·통보(선발시험위원회→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우선순위 결정·추천(인사위원회→시장)이다.

한편 국장급 대변인은 올해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MBC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낸 고주룡 전 홍보기획담당관이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최근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남동구을)를 선언하고 물러남에 따라 시가 후임자 선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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