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33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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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33곳 추가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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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 미추홀구 6, 남동구 9, 부평구 8, 계양구 3, 서구 6곳
총 318만714㎡, 모두 재개발할 경우 약 5만호의 주택 공급
재개발 사전검토 폐지, 내년부터 주민 요청에 따른 '수시 지정'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9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내고 접수한 42개 구역 중 구의 1차 심사를 거친 36개 구역을 심의해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33곳은 총 318만714㎡로 모두 재개발하면 약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별 재개발 후보지는 ▲중구 1곳(율목동) ▲미추홀구 6곳(주안8동, 학익5, 도화역북측, 기계공고남측, 주안북초븍측, 주안5동) ▲남동구 9곳(구월3동, 구월초, 구월4동, 우신, 간석동37, 만수3, 만수4, 동부초, 만수1) ▲부평구 8곳(신트리공원남측, 십정초교주변, 동소정사거리북동측, 동수초교북측, 부평아울렛남측, 하정초동측, 부흥초동측, 부광초교서측) ▲계양구 3곳(계산역북측, 작전동870번지일원, 임학역서측) ▲서구 6곳(가좌동350-10번지일원, 신현동287-58번지일원, 가정동497번지일원, 석남역남측, 가정동520-25번지일원, 서부여성회관역가좌동일원)이다.

후보지 33곳 가운데 32곳은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조건이 부여된 가운데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하면서 용역 착수 시기도 정한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주민 부담 없이 시가 5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구가 50%를 각각 지원하는데 평균 1곳당 5억원씩 16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구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연차별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 올해 초 도입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는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수시 지정 신청을 유지할 경우 동시다발적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개발사업을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재개발 후보지 10곳 선정을 위한 첫 사전검토 결과 탈락한 35곳의 불만이 컸고 공모 이후 재개발 희망지도 늘어난데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지정토록 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1월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정하지 않고 2차 공모에 나서 33곳을 추가 선정한 것이다.

 

2차 선정 재개발 후보지(자료제공=인천시)
2차 선정 재개발 후보지 (자료제공=인천시)

 

이번 2차 공모는 ‘법령 및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후보지를 10곳 이내로 제한하고 심사에서 가점 10점과 감점 10점을 줬던 1차 때와 달리 후보지 수를 정하지 않았고 감점 없이 가점 20점만 부여했다.

또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쪼개기, 건축행위,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권리 산정 기준일’을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일(9월 14일)로 지정했다.

시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는 주민 요청을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내년부터 ‘수시 지정’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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