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부지 2필지 9만,9042㎡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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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부지 2필지 9만,9042㎡ 매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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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땅값은 2,688억원
골든하버 투자유치 직접 나서, 테르메그룹과 합의각서 체결
11필지 42만7,000㎡ 전부 매입 의향, 우선 2필지만 사들여
골든하버 부지(자료제공=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부지(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골든하버 부지 2필지 9만,9042㎡(Cs8 6만8,503㎡, Cs9 3만539㎡)를 매입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골든하버 부지 2필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땅값은 2,688억원이고 토지소유권은 내년에 1필지, 2025년에 1필지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온다.

인천경제청의 골든하버 부지 매입은 투자유치용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인천항만공사에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일반상업용지) 11필지 42만7,000㎡를 1조5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5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최근 시의회에서 부지 매입비를 반영한 내년 본예산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골든하버 부지 11필지 중 우선 2필지만 매입하고 향후 추가 매입 시에는 그 때마다 투자유치계획을 첨부해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705억원을 투입해 준설토로 매립했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에 374억원을 썼지만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터미널만 들어선 채 호텔, 쇼핑몰, 리조트 등을 조성할 복합지원용지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부지를 사들여 직접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2필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골든하버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이자 항만구역(제2종 항만배후단지)으로 ‘항만법’에 의해 임대·양도가 제한되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규제를 완화하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곧 양도 제한이 풀린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복합 스파리조트’ 운영사인 루마니아 테르메그룹과 골든하버 부지 2필지 임대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골든하버 부지 9만9,042㎡를 테르메그룹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스파리조트인 ‘테르메’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테르메그룹은 약 1년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사업 추진을 결정할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시협약과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인천항만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 전용터미널과 연계한 송도 관광집객시설 유치를 통해 골든하버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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