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달 윤곽... 연수지구 재정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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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달 윤곽... 연수지구 재정비 시동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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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변경 공청회 돌입
인천시 연수구 주거단지 전경. 사진=인천 연수구
인천시 연수구 주거단지 전경. 사진=인천 연수구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재개발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 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연수지구 정비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에 ‘원도심 재생 새 마스터플랜’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한다.

구는 동별이나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수렴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내 변경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추진함에 따라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전담 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올해 6월 해당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와 구월지구, 계산지구 등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데 이중 연수지구가 우선 대상지로 꼽힌다.

연수지구는 면적이 613만㎡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인 데다 평균 용적률도 150% 안팎에 불과해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이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면적 100㎡ 이하인 인근 만수지구 등 연계 지역을 묶어 특별법 대상지에 포함할 수도 있다.

시는 내년 4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용역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을 살피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이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특별법은 최소 준공 20년 이상인 100만㎡ 택지지구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보고 정확한 계획과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이 선제 조건인 만큼 시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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