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생활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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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 생활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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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자 매월 15만→16만원, 10년 미만 거주자 8만→10만원
지난해 10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연평도 소연평소초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 최북단 서해5도 주민이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1개월에 최대 16만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인 61억 원보다 5억80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 정주생활지원금은 83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6개월 이상 10년 미만 주민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20년 이상 낡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6000만 원에서 국비 2억6000만 원을 받아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 20개 동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이 정주생활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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