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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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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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위원수 '25명 이상~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대폭 늘려
주민 이용 통로 도로 지정 때 이해관계인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추가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최소 규모 90㎡에서 60㎡로 완화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상~6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100명 이하’로 상한을 대폭 늘린다.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를 추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구성)와 제24조(도로의 지정)를 바꾸거나 조항을 신설하고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도 보완했다.

제28조 개정은 주거지역의 대지 최소 분할 규모를 9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다.

제32조 개정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 이하인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도록 한 것을 높이 10m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45조는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년 1월 12일까지 인천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전화 032-440-4723, 전자메일 1bk062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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