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법원 직권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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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법원 직권 재구속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2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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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재판 만료 앞두고 다른 사건 병합해 영장 다시 발부
지난 5월 30일 오후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5월 30일 오후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재판 만료 시점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 재판이 다른 사건과 병합돼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병합된 사건은 이 재판을 시작하게 한 집단소송과 별개인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 고소를 모은 사건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도 A씨의 구속재판 만료 시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 연장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도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6일 구속 기소된 A씨의 1심 구속재판 만료 시점은 지난 25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재판 기간은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은 2개월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A씨의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B씨(40대), 아들 C씨(20대) 재판도 병합했다.

법원은 지난 5월 30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1개월인 6월 26일 A씨를 기소했으나, 사건의 분리·병합과 변호인 교체 등이 이어지면서 첫 재판이 9월 7일에야 열리게 됐다.

12월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아직 심리조차 마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A씨 측에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내년 3월 5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맘카페 회원들에게 "투자금의 15~35%를 더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는 A씨가 맘카페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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