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무시한 인천원협,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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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한 인천원협,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조사 받는다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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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방문조사 통해 시실관계 확인 예정
조합원 자격 강제 수단 없어 조사 실효성은 의문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본점 모습. 사진=인천in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본점 모습. 사진=인천in

 

인천원예농협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70대 농민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시킨 사안에 대해 농협중앙회 인천본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농협 인천본부는 이번 주 인천원협을 방문해 안인석(75)씨의 제명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안 씨와 인천원협의 주장을 모두 듣고자 한다"며 "원협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가 안 씨의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문제는 인천원협의 고유 권한이다"며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중앙회는 물론 인천본부도 원협에 (조합원 지위 회복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원협은 지난달 말 총회를 열어 안 씨를 제명시켰다.

원협 정관 12조 1항 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적용했다.

원협이 문제라며 끄집어낸 건 안 씨가 서인천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했던 2017년 일이다.

당시 원협과 서인천농협은 서구 가정동에 은행 지점을 늘리기 위해 각자 상가를 매입했으나, 경쟁을 우려해 결국 모두 지점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협은 면제받은 취득세 7,174만8,500원과 재산세 등 467만5,462원을 뱉어내야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협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을 내지 않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때 상임이사였던 안 씨가 서인천농협 가정동 지점 설치에 역할을 했고, 원협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데 안 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원협은 앞서서 2020년 12월 같은 조항을 적용해 안 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안 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 기간만 2년 11개월 걸렸다.

그런데 원협은 대법원 판결 20일 만에 총회를 열어 다시 안 씨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 소송에 3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이번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인천본부에서 일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in]은 인천원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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