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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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발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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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의 분쟁과 민원 예방 기대
시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올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어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
인천시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표지(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발간한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표지(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시는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펴냈으며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홥건물 관리 매뉴얼’은 제1편 ‘집합건물의 개요’, 제2편 ‘집합건물법 해설’, 제3편 ‘집합건물관리 100문 100답’으로 구성했으며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1~2편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3편은 사례를 통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일반시민 모두 집합건물 관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시는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발간과 함께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작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별도 신청없이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이 강사로 나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인과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10시간을 제공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을 독립 건물로 사용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이라며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관리 매뉴얼 발간과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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