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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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국회 방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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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 간사 만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100만 서명부' 전달
해사전문법원 국익 차원 설치 시급, 관련 기반시설 갖춘 인천이 최적지 강조
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국회를 찾아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왼쪽)과 국힘 정점식 의원(오른쪽)을 만나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국회를 찾아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왼쪽)과 국힘 정점식 의원(오른쪽)을 만나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인천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28일 국회를 찾아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만나 11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와 범시민운동본부의 국회 법사위 간사 간담회에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5~8월 전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는 목표를 넘어 111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시와 운동본부는 국회,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하는 등 해사전문법원 설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대한민국은 해운·조선·무역 강국이지만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국익적 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한 해사전문법원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위치해 외국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안은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유류오염배상법’, ‘중재법’ 개정안으로 해사전문법원 본원은 인천에, 지원은 부산에 두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을수 시 섬해양정책과장은 “해사전문법원은 국익적 차원에서 설치를 서둘러야 하고 입지는 객관적으로 따져 각종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민들의 여론”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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