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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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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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폭넓고 재정적 지원 등 뒤따라
향후 5년간 시비 134억8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
지난 6월 5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
지난 6월 5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29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과 권익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 거주자 중 인천 연고자, 친선결연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한인단체와의 친선결연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운영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등 운영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 포상 등이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사업(제7조)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제8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항공료(2분의 1 이내)와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 조례 제20조에 의해 친선결연을 체결한 한인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도 실시할 수 있다.

시는 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내년 41억800만원(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비용 포함)과 이후 4년간 매년 23억2,500만원씩 향후 5년간 134억8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공포·시행에 들어간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를 토대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해 ‘1,000만 도시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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