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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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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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통해 대출받아 원금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원금 상환 1년 유예하고 만기 연장, 연장 기간 인천신보 보증료 감면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시는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현재 원금을 분할 상환 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원금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총 3,440억원으로 기존의 대출약정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상환만 유예(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승인 시점부터 적용한다.

만기 연장기간에 대한 인천신보의 보증료(연 0.8~1.0%)는 감면한다.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 잔액이 2,000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약 40만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기업, 연체·체납 기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기업, 보증제한 사유 또는 상환유예 제한 사유 해당 기업, 인천시 외 별도 협약에 의한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별도자금에 의한 대출 등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았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원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는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인천신보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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