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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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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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지난해 전국 두 번째로 도입
건강상담, 진료예약, 간호사 동행 등 제공
시 공무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대상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지속한다.

시는 3일 ‘직원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용역비는 1억9,8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시의 직원 건강관리 기본서비스는 본청·사업소 전 직원(청원경찰, 공무직, 휴직자 등 포함 약 6,200명)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건강상담, 건강정보 전달, 건강검진 예약) 및 사고·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진료예약 대행, 입퇴원 시 간호사 동행, 중대질환 수술 시 차량 에스코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 임신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등 업체가 제안한 차별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콜센터 운영능력, 전국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성 능력, 국가가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다.

입찰참가등록은 8~29일(나라장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2월 15일(시 총무과)이며 평가위원회를 거쳐 3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하고 15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평가는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 80점과 가격 20점이다.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2022년 서울이 처음 도입한데 이어 인천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했다.

시가 지난해 4~12월 실시한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실적은 ▲채팅 상담 1,200여건 ▲콜센터 상담 214건 ▲진료예약 및 간호사 동행 각 12건 ▲건강식 배달 5건 ▲차량 에스코트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는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 첫 시행했다”며 “3년가량 실시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보완 또는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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