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 형태로 밀수·국내유통 조직 운영
필리핀 발송책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태국과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발송책 A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필리핀 현지 발송책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투약자에게 판매되는 소매가는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 있는 A씨 등 발속책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에게 200g 정도의 필로폰을 건네면, 지게꾼들은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속옷에 착용하고 입국하는 수법이었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은 국내에서 다시 소량으로 나눈 뒤 중간상인 '드라퍼'를 거쳐 투약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실제로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유통책에게 넘겨졌고, 필리핀에서 들여온 필로폰 1.15㎏은 대부분 부산과 경남 김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밀수를 위한 지게꾼과 국내 유통을 위한 드라퍼를 구하는 등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을 꾸렸다.
또 태국 발송책 A씨,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필리핀 발송책C씨는 운반책을 모집한 또 다른 공범과 각자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31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200g을 생리대에 숨겨 입국한 지게꾼 D씨(42)를 검거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