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150만원→200만원
주택 100만원→150만원, 기초수급자 등은 20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150만원→200만원
주택 100만원→150만원, 기초수급자 등은 200만원
인천시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옥내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높인다.
시는 11일 급수설비의 교체·세척·갱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8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상한금액을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면서 공사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31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032-720-2507)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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