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허식 의장 고발... 인천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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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허식 의장 고발... 인천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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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죄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단체들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오전 인천경찰청에 허식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식 의장이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제8조(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신군부의 위법한 시위 진압은 국헌문란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도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이른바 ‘북한 개입설’ 같은 허위사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 의장은 허위사실로 도배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배포해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지르고도 '신문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로 보낸 것이고 기사 내용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최초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고 국민의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법당국은 허 의장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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