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지원금은 0세 1,040만원 →1,500만원, 1세 420만원→720만원으로 늘어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0~1세 영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12~23개월)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한 부모급여로 21만8,936명에게 1,430억원(국비 75%, 지방비 25%)을 지급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는 2,535억원이 편성됐다.
‘첫만남 이용권’(국비)도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에게는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천사지원금(시비)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은 0세가 1,040만원(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부모급여 840만원)에서 1,500만원(첫만남 이용권 300만원+부모급여 1,200만원), 1세가 420만원(부모급여)에서 720만원(부모급여 600만원+천사지원금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5~!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보조생식술 비용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 임산부(본인부담금의 90% 내에서 최대 300만원) 의료비 ▲미숙아(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및 선천성이상아(최대 500만원)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개당 135만원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