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서 찾은 조상 땅, 여의도 10배 크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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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서 찾은 조상 땅, 여의도 10배 크기 29㎢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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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군·구 2만6,980건 신청받아 2만5,584필지 확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K-Geo 플랫폼)' 활용
2008년 이후 사망자 온라인 조회, 이전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K-Geo 플랫폼(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을 통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땅을 찾은 규모가 약 29㎢(2,900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2만6,980건의 신청을 받아 여의도 면적 2.9㎢(290만㎡)의 10배인 29㎢의 본인이나 조상 땅(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을 찾도록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의 K-Geo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는 온라인으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조회 신청의 경우 사망인(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으려면 전국의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이천은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은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먕했으면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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