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백령도 해역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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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백령도 해역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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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정선명령 무시하고 도망
특수기동대 조타실 제압으로 멈춰
지난 1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중부해경청
지난 1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중부해경청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다.

1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백령도 서쪽 약 37㎞(20해리)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최대 24㎞(13해리) 넘어와 해경 단속을 받았다.

서특단은 경비함정에 설치된 경광등, 국제신호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운항을 멈출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도주를 계속했고, 서특단 특수기동대가 배에 올라 조타실을 제압해 멈춰세웠다.

나포된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50대 선장을 비롯한 중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서특단은 어선에 담보금 1억원을 징수한 뒤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중국해경에 인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혐의를 인정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받고 중국해경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금은 나중에 우리 법원에서 정해질 벌금 납부를 위한 용도다. 벌금을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은 선주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담보금 규모는 혐의 인정 여부, 정선명령을 따랐는지와 우리 해경에 피해를 줬는지, 불법조업한 어획물의 양 정도를 파악해 정해진다.

이렇게 적발된 중국 어선은 중국해경에 인계돼 자국에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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