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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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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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증축 및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간 22일~2월 8일(군·구 거쳐 시에 접수)
시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공동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결정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18일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개·보수, 시장 인근 주차장 사용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지원예산은 내년 4월 중 기획재정부가 시·도에 통보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사업 추진 주체(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가 있고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이다.

지원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신규 조성 또는 기존 주차장 증축) ▲기존 공영주차장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시장 인근 공공 및 민간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노외주차장, 50면 이상의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데 지하주차장일 경우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예산은 국비 60%, 시비 20%, 군·구비 20%다.

주차장 이용 보조 예산은 국비 60%, 시비 15%, 군·구비 15%, 민간 10%이며 지원 한도는 1억원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 50% 이상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50% 이상 ▲‘상인정보통’의 교육을 이수한 전통시장·상점가 ▲고객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료 자율동결에 합의한 시장 등이다.

신청기간은 22일~2월 8일(군·구 거쳐 시에 접수)이며 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중기부가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인천에서는 현재 5개 전통시장이 114억8,790만원을 지원받아 1,035면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종합어시장과 간석자유시장은 2021년도 사업, 남부종합시장·계양산전통시장·강화풍물시장은 2023년도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2022년과 2024년도 사업에는 선정된 시장이 없다.

이들 5개 시장 중 주차장 규모가 큰 인천종합어시장은 2025년, 나머지 4개 시장은 올해 중 준공 예정이다.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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