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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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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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오후 2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
오는 6월 용역 준공 앞두고 의견수렴 위해 공청회 열어
기존 44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0곳으로 확대 추진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긴 기존 44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긴 기존 44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천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22일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에 따라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월 6일 오후 2시 미추홀구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2022년 12월 4억원을 들여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기존 5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에서 2개 유형(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통폐합했고 시의 용역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곳 중 6곳을 해제하고 22곳은 신규 지정해 60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0곳 중 도시경제기반형은 6곳, 근린재생형은 54곳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일반국도·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이다.

면적 규정은 없지만 도시경제기반형은 일반적으로 20만㎡ 이상이고 근린재생형은 이보다 작은 소규모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등은 공청회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날인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시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45)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변경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한 도시재생 대상 사업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체적 실행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부르는데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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