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섬 주민 택배비 1인당 연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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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주민 택배비 1인당 연 최대 4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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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27개 섬 주민 1만4,740명 대상
추가 배송비 전액, 추가 배송비 표기 없으면 건당 3,000원
지원예산 17억5,800만원(1인당 평균 11만9,267원) 편성
섬을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사진제공=인천시)
섬을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섬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는 택배비가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27개 섬에 사는 주민 1만4,740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섬은 강화군 6개(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와 옹진군 21개(연륙된 영흥·선재·측도 제외)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전후 섬 주민 1만3,616명에게 4,700만원(1인당 평균 3,452원)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대폭 늘려 17억5,800만원(국비 8억7,900만원, 시비와 군비 각 4억3,950만원, 1인당 평균 11만9,267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증빙자료(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내역 및 택배비 지불내역)를 제출하면 매달 신청인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은 택배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섬 주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데 이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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