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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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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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인천고법 유치범시민추진위, 29일 국회서 처리 촉구 기자회견
광역시 중 인천·울산만 고법 미설치, 고법 원외재판부 7곳 중 인천만 형사재판부 없어
"인천고법 설치하면 서울고법 과포화 해소, 사법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립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립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와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국회 회기 중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 등 6곳에 설치돼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으로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시민들은 같은 수도권의 수원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하면서 6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에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만 둔 것은 인천 홀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구·대전 고법을 넘어섰고 인구 10만명당 항소심도 인천이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보다 많아 이로 인한 재판 지연 수준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도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의 과포화도 해소될 수 있다”며 “인천지법 관할(인천·부천·김포)뿐 아니라 서울고법 관할(서울·경기 북부·강원)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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