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김진용 예비후보 “위법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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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 김진용 예비후보 “위법 행위 없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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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커피는 희석한 990원짜리... 9,800원 제품 아냐“
예술인 무료공연 논란에는 ”연예인협회 등록 안돼 문제 없어“
김진용 청장
국민의힘 김진용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무상 음료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진용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커피는 원액이 아닌 희석한 것”이라며 “한 업체에서 출판기념회용으로 나온 990원짜리 커피를 500개 구입해 총 49만5,000원을 지불한 영수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전 인천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1,000원 이하 음료 제공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유사한 제품을 모 커피숍에서 9,800원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무료로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행사에서 노래한 가수들은 연예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연수구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선거 과정을 철저하게 선관위에 문의한 후 이행 여부를 결정했다"며 ”지나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운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음료 제공 한도인 1,000원을 초과한 커피 500개를 제공하고, 전문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가수들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6일 김 예비후보와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이 제시한 해명 자료. 사진=김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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