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에 23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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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에 235억원 투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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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대 대상으로 조기 폐차, 공해 저감장치(DPF) 부착 등 지원
올해부터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등도 지원
환경부 보조금 처리지침 확정되는 이달 말 공고하고 신청 접수
건설기계인 굴착기
건설기계인 굴착기

 

인천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6,303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와 공해 저감장치(DPF, 디젤 미립자 필터) 부착 등에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조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100% 지원) ▲5등급 경유차 공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 지원) ▲노후 건설기계 공해 저감장치 부착 및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 교체(비용의 100%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건설현장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보급도 지원한다.

시는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이달 말 세부 추진계획을 누리집(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에 공해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등록말소하면 보조금을 일정 비율 회수하며 2년이 지나 폐차 및 등록말소할 때는 DPF를 반납해야 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으며 시는 지난해까지 조기 폐차 11만4,000여대, 공해 저감장치 부착 9만여대, 기타 3만3,000여대 등 23만7,000여대에 6,95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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