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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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하향 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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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업체 회원 가입 때 인증도 의무화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 5㎞ 낮춰
시와 업계 간 협의 거쳐 자발적 합의 도출
인하대 역사 주변에서 종유 전동킥보드를 정리하는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사진제공=인천시)
인하대 역사 주변에서 종유 전동킥보드를 정리하는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관내에서 전동킥보드(1만500여대), 전기자전거(5,300여대)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인증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PM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는 사고 및 중상자 발생 방지 차원에서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로 설정해 운행키로 한 것이다.

공유 PM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면서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와 업계는 공유 PM 회원 가입 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PM은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자동차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으나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회원 가입 때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은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명의 도용 등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1대에 2~3명이 함께 타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잦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공유 PM 업계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추고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인증 의무화에 합의한 것은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모범 사례”라며 “공유 PM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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