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캠프마켓 D구역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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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캠프마켓 D구역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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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 평가보고서' 확인
비소·6가크롬·다이옥신, 기준치의 1.42~7.88배 초과 검출
실내공기 14개 항목에서도 발암위해도 기준 넘어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전경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전경

 

인천 부평 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 및 실내공기 등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토양오염물질의 발암위해도는 기준치 대비 비소(As)가 2.18배(10만명 중 2.18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6가크롬(Cr⁶⁺)이 1.42배(100만명 중 1.42명), 다이옥신이 7.88배(100만명 중 7.88명) 초과했다.

발암위해도 기준은 10⁻⁴(1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10⁻⁵(10만명 중 1명), 10⁻⁶(100만명 중 1명) 등으로 이를 초과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또 실내공기 14개 항목이 발암위해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마켓 D구역(23만㎡) 토양에서 3개, 공기에서 14개 등 총 17개 항목의 발암물질이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비발암위해도 측정에서도 주거지역 성인 거주자 기준 실내공기 4개 항목, 상업·공업지역 근로자 기준 실내공기 1개 항목이 기준치인 1을 넘었다.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자료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자료제공=인천녹색연합)

 

일반적으로 위해성평가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한다.

인천녹색연합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B·C구역(21만㎡)의 토양오염 정화비용만 1,000억원을 넘었는데 책임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있다”며 “외교부·국방부·환경부는 비용을 포함한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주한미군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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