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10개사 흡수한 사모펀드... 허종식, 인수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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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10개사 흡수한 사모펀드... 허종식, 인수 제한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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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출 확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 우려
시·도의 관리·감독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개 사모펀드 27개 버스회사 운영, 인천에서는 차파트너스가 10곳 인수
운행 중인 인천시내버스
인천 시내버스 운행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출로 인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회사 인수를 제한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인수를 제한하고 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차고지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과잉 배당하거나 수익이 낮은 노선은 운영을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차파트너스가 시작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업 진출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2개 사모펀드(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27개의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20개 버스업체(인천 10, 서울 7, 대전 2, 제주 1), 엠씨파트너스는 경기지역 7개 버스업체(화성 3, 수원 3, 부천 1)를 계열사로 두고 운영 중이다.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인천지역 버스업체는 ▲명진교통 ▲강화교통 ▲삼환교통 ▲송도버스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미추홀교통 ▲제물포교통 ▲선진여객이다.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는 강화교통은 민영제 노선을 분리한 뒤 준공영제 노선만 인수했고 미추홀교통과 제물포교통 역시 민영제인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타 법인으로 이관해 준공영제 노선만 운영하고 있다.

또 송도버스 인수 후 연수구 동춘동 차고지를 매각하고 중구 항동 본사 차고지로 이전했다.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금이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준공영제 노선 버스만 인수하고 핵심 자산인 차고지를 팔아 회사의 잠재적 경쟁력을 깎아먹으면서 배당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허 의원은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참여 버스회사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모펀드가 노선버스 회사를 양수(인수)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을 것 ▲집합투자재산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인가토록 규정했다.

또 사모펀드가 버스업체를 인수하려면 차입매수계획,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버스 준공영제 참여)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잉여금에서 전환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5년이 지나지 않은 차고지 매각대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은 배당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당을 하더라도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밖에도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운수업체와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다른 운수업체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어느 한 쪽 회계의 부채를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행위 금지 ▲운수업체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다른 운수업체를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준공영제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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