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본관 1층 민원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대상
전문가들이 관리비, 관리단,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각종 분쟁 상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대상
전문가들이 관리비, 관리단,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각종 분쟁 상담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3월 7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시청 본관 1층 민원상담실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도 최소화돼 있어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리비, 관리단 구성 및 운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점유 등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에 이어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을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단,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소송 중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상담에서 제외한다.
상담을 받으려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시 건축과(032-440-4772)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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