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근거 11개 위원회 비상설 기구 전환
상태바
인천시, 조례 근거 11개 위원회 비상설 기구 전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1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의 개최 실적 적은 민관동행위원회 등,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11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정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11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11개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위원의 임기 등을 삭제한다.

또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해당 조례(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민관동행위원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시농업협의회)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해양산업 지원위원회)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자살예방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공간정보협의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 조례(추진위원회)다.

이들 11개 조례 개정안은 12월 18일~1월 8일 입법예고했으나 접수 의견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 11개 위원회는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적어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이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