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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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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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범운행지구 4곳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상용화 촉진 위한 지원 근거 담아
의견 있을 경우 3월 5일까지 시 교통정책과에 서면 제출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캡쳐)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캡쳐)

 

인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맞춰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13일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5일 인천 지역 4곳(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한데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및 기준 ▲민관협력 및 지원 등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 운영에 핋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설관리 의무)에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저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했다.

입법안은 시 누리집(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3월 5일까지 시 교통정책과(032-440-4583)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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