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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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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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협상 제도
도심기능 회복 필요지역,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대상
시범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전협상 지난해 말 협약 체결
인천의 첫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인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의 첫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인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시는 19일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안내 공고’를 냈다.

시가 2021년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등 포함)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복합화) ▲건축제한 완화(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높이 제한 완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별로 기부채납 규모 또는 비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특혜 논란 및 갈등 원인이 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정한 공공기여를 제공받으면서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사전협상 대상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중 낙후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및 제8호의3(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 해당하는 5,000㎡ 이상의 부지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19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했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해당 군·구에 제안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공공기여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군·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제안을 넘겨받아 도시계획적 정합성·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 결과(전제조건, 권고사항 등 제시)를 통보한 뒤 제안자가 수용할 경우 협상에 들어간다.

민간사업자가 제공할 공공기여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며 방식은 토지 제공, 건축물 제공, 시설물 설치 제공, 비용 납부다.

한편 시는 2021년 9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이전부지를 첫 대상지로 결정하고 협상을 벌여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해당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당초 15층(층고가 3~4m일 경우 45~60m)에서 104~123m 이하로 완화하는 대신 공공기여로 ▲중앙공원 활성화 시설(보행육교 설치 등 검토, 249억원 상당) ▲구월 문화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70~80면 예상, 80억원 상당)을 받기로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 문제가 지난해 말 해결됨으로써 대상지 공모에 나섰다”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민간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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