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7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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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75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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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보증 통해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은행 대출
6개 은행이 인천신보에 105억원 출연, 보증배수 15배 적용
20일부터 온라인(보증드림) 및 인천신보 지점에서 예약 접수

 

인천시가 1,575억원 규모의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일 ‘2024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인천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융자 규모는 1,575억원(신한은행 450억원, 농협은행 300억원, 우리은행 315억원, 하나은행 225억원, 국민은행 210억원, 카카오뱅크 75억원)이다.

보증 재원 105억원은 이들 6개 은행이 인천신보에 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최대 보증배수인 15배를 적용해 1,575억원의 대출 보증을 선다.

대출 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시는 최초 1년은 대출 이자 중 2.0%, 이후 2년은 1.5%를 지원한다.

은행 대출 이자는 ‘CD(91일물)금리+1.9% 이내’(8일 기준 연 5.57%)로 3년간 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3% 안팎의 이자를 내면 되고 인천신보 보증료는 연 0.8%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지만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인천신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 체납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상담 및 접수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20일부터 온라인(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 소재 인천신보 지점에서 상담일을 예약받는다.

보증드림 앱 설치 및 이용은 인천신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고 방문예약은 인천신보(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5일 접수를 시작한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당일 자금이 소진됐다.

한편 올해 처음 협약보증 소상공인 대출사업에 참여하는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들이 내는 인천신보 보증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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