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선 후보자 35.8% 전과 기록
상태바
인천 총선 후보자 35.8% 전과 기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3.27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53명 중 19명, 음주운전에 사기까지 다양

인천지역 21대 총선 후보 등록자의 35.8%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1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한 53명 중 19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각 3명, 민중당은 2명이었다.

최다 전과 기록으로는 3범인 민주당 소속 홍영표(부평구을) 후보로 확인됐다.

홍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 집회 및 시위,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6월, 벌금 2백만 원 등을 각각 받았다.

이어 전과 2범으로는 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 후보와 정의당 최승원(남동구을), 김응호(부평구을) 후보, 배당금당 주진영(연수구갑) 후보, 민중당 임동수(부평구을) 후보 등 5명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 후보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명으로 전과를 달았다.

하지만 일부 후보에서는 음주운전, 사기 등 후보자 자질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당 소속으로 남동구을에 출마한 이원복 후보는 사기 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같은당 이학재(서구갑)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형선(계양구을) 후보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추징을 받았다.

같은당 이성만(부평구갑) 후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률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는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후보와 정의당 김중삼(서구갑) 후보, 배당금당 최부겸(중구강화군옹진군), 주진영(연수구갑) 후보 등 4명이다.

배당금당 주정국(연수구을) 후보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관련기사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