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서 땅 장사하던 연세대... '23억'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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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서 땅 장사하던 연세대... '23억' 세금 폭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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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연세대에 재산세 등 23억2,500만원 납부 고지서 발송
"매년 세금 면제받던 교육용 부지를 야구장, 주차장으로 유상 임대"
연세대, 지난달 과세 전 적부 심사 신청... 구 지방세 심의위 "과세 정당"
과세 결과 수용하면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연세대 측 행정 소송 가능성도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의 모습 ©연수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본 용도와는 다른 임대사업지로 이용하다가 연수구로부터 세금 2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29일 연수구는 “이달 초 연세대에 재산세 23억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 부지의 원래 용도는 교육용 부지로 매년 취득·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연세대는 이곳을 지난 2015년부터 사설 업체에 유상 임대하는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송도동 세브란스병원 건립지가 포함된 송도동 162-1 부지 전체(61만㎡)에 대한 재산세를 해마다 15억~16억원씩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해당 건립 부지를 야구장·풋살장·주차장 등으로 유료 임대, 활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무단 사용된 것이기에 지방 행정청은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

구가 연세대에 부과한 23억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의 면제금이다. 추징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15년분은 제외됐다.

구는 지난 7월 초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연세대에 과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지난달 초 곧바로 "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제기했던 바 있다.

때문에 연세대 측이 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 의사를 표하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가운데, 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를 열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과세 조치한 것”이라며 “연세대가 결과를 수용할 경우 내달 5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설 업체는 올해 2월 계약이 종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곳에서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지난달 연수구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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