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무엇이 달라지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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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무엇이 달라지나 (Q&A)
  • 인천in
  • 승인 2021.02.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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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6개 업종 영업 허용
결혼식·장례식은 99명까지, 예배는 좌석수 20%내 허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 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강조하고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모습

▲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등이 해당된다. 

▲ 집합제한 업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소 등  48만 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목욕탕의 경우는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이 허용되나?

- 그렇다.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집합금지 6개 업종의 영업이 허용된다. 

단,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수용 인원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띄어앉기등 거리두기는 어떻게 되나?

-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해제됐지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 내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 내용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제한인원도 바뀌나?

-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석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됐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이내에서 허용된다.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 늘게 된다.

▲ 스포츠 경기장과 종교시설의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의 수용 인원이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였으나 2단계 때는 20% 이내로 늘어난다. 예배, 미사, 법회 때에는 2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고,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인·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5단계 때와 똑같이 유지되나?

-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거리두기 조정과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없나?

-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중 일부가 완화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모임, 파티 등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는 유지되지만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국한했던 예약제한은 해제됐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창가 좌석만 허용했던 철도승차권 판매제한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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