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계양산 개 살리기 시민모임'에 개장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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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산 개 살리기 시민모임'에 개장 철거 명령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3.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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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750만원 부과 통보
시민모임, "해결방안 고민않고 일방통행식 행정명령"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 회원이 임시로 설치한 개장 안 개들을 돌보고 있다.

인천 계양구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에 개장 철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계양구는 최근 시민모임에 내달 2일까지 계양산에서 개장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계양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시민모임이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말 계양구가 시민모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명령'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행정심판위의 정지 결정 효력은 내달 2일 만료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들을 돌보아온 시민모임의 형편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한다”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장 설치는 불법이라 철거명령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계양구청을 수없이 방문해 철거명령 및 집행 연기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계양구가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서 도살위기에 처한 개 280여 마리를 농장주로 부터 구해내 봉사자들과 함께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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