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떼쓰기 그만"... 인천 환경단체,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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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떼쓰기 그만"... 인천 환경단체,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에 반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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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23일 성명
"사실상 좌초된 배곧대교 재추진은 떼쓰기에 불과"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추진에 나서자 인천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 “시흥시가 배곧신도시~송도국제도시 간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확인됐다”며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국제협약, 공익에 따라 (시흥시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송도갯벌 관통 노선으로 계획된 배곧대교(인천 송도~시흥 배곧)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배곧대교 건설 구간 및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배곧대교 건설 구간 및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대책위는 이러한 시흥시의 행보가 법을 무시하고, 국제약속을 져버리라고 종용하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환경부, 해수부, 국제기구까지 모두가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행정청은 단 한 번도 행정절차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심의서부터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흥시는 도로계획 폐지는커녕 떼쓰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만약 한강청이 이 대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 그것은 습지보전법 위반이자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데도 시흥시는 종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반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행정기관은 법과 공익에 의거한 판단으로 법치사회 근간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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