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30억 가맹점 5%→7%, 3억 이하는 10% 유지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결제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3.4% 수준으로 병원, 주유소 등 3,700여곳으로 추산된다.
인천e음은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안에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시 10%, 3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시 5% 캐시백을 지급해왔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올해 10부터 12월까지 기존 5%에서 7%로 캐시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e음 충전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해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0년 이상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이어가게’와 ‘착한가격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캐시백 10% 혜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인천e음 회원 수는 241만명이며 지난해 기준 결제액은 4조6,000억원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인천e음 정책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천e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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